윤 대통령 측 “헌재 탄핵 기각,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입증”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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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기능 정상화 위한 고심”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별도 입장 표명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건의 탄핵 기각 결정이 추가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13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로 마비된 국정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이었다”며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기각된 이 증거”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변호사는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시사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 주장한 윤 변호사는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연장 선상에서 보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결정한 일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는 건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의 발언은) 상급심에 대해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명백한 재판개입이고 관여”라며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데 천 처장의 답변은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고 저격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법에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 관행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 만료 1~2일 전에 기소해왔다”며 “이번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 기간은 종전의 방식대로 ‘날수’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보낸 데 대해선 윤 변호사는 “대검 지침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나 날로 계산해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 처리하라는 보충 설명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형사재판에서도 공소 기각을 주장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엔 “재판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나 절차의 위법성 문제 등은 분명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로 석방된 지 6일째가 된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의 4건의 탄핵 기각 결정에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을 통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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