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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