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최근 5년간 9번 달해 홍보 미흡에 뜬금 폐업 통보까지 지자체 동물권 인식 부족 미개선 동물보호법 소통의 장 확대 필요 道 “광범위한 분야… 관리 어려워”
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법 개정을 반복하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계와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펫코노미 성장에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제·개정해 왔다. 또 반려동물 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1년에 3시간씩 동물보호정책,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연중에도 수차례 개정·시행을 거듭하는 법 내용이 홍보도 되지 않아 업체 운영자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횟수만 9회에 달한다.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고지도 없다. 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기는 업체들도 생겼다.
성남시에서 15년째 동물전시업을 하는 김선우씨(45)는 “지난해 5월 해당 매장을 찾은 구청 직원으로부터 ‘전달(4월)부터 동물전시업장에는 문이 2개 있어야 하고 동물 전시장과 음료를 마시는 곳이 업장 내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 3일 안에 영업장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폐업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청에서 갑자기 나와 폐업 통보를 예고한 셈인데 나름대로 법을 살피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번번이 달라져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파주시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이재현씨(35)는 “법이 바뀔 때마다 단속 주체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다”며 “오히려 내가 그들을 붙잡고 가게가 불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펫코노미가 확대되는 와중에 발생한 ‘성장통’이 동물권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장을 넓혀야 어지러운 현장 질서가 정돈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지자체 책임자들부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력에서도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동물권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강문호 동원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펫박람회 등에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펫코노미 종사자 교육도 대면·비대면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지금보다 자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동물 관련 법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서 특정 반려동물 관련 법을 한정해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펫코노미란 영단어 ‘펫(Pet)’과 ‘경제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펫코노미의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 테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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