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해 "명운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 수사하라"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4일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8번째 거부권이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이번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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