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난해 법적분쟁 교사 대상 법률 지원 ‘94건’

경기 에듀-키퍼 운영 결과 발표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교육활동에 집중… 버팀목 역할 
범죄 피해자 등 지원 범위 확대

image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94건의 수사·재판 절차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은 전국 최초의 교사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임태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4월9일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변호사 인력 201명을 확보한 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 지원에 나섰다. 이 외에도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 올해부터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을 더 충원하고 찾아가는 법률 지원 연수, 법률 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된 만큼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