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좌초하자 정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철도지하화는 주거지역의 생활권 단절,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의 민원 발생으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조례에서는 도가 조성한 기금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지원,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저감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사업, 지하화 과정에서 생기는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까지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양의 경우 최근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선도대상지에서 제외돼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이 이번 조례안 발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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