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 아내 명의로 업체 차려 40억원 용역수주

권익위, 경기문화재단 직원 검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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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전경. 경기문화재단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40억원대 용역을 수주한 경기문화재단 직원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17일 경기문화재단 A팀장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건을 대검찰청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A팀장은 20여년간 재단에서 유적 발굴 업무를 하며, 문화재 발굴 전문 업체의 대표인 B문화재연구원장과 업무로 알게 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B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부 구역의 문화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원에 수주했고, 이를 A팀장이 있는 재단에 하도급했다.

 

문제는 재개발 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다. B원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40억원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했고, A팀장과 공모했다.

 

A팀장은 이 용역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하도급 계약은 A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지 불과 10일 후에 이뤄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으며, 소재지도 공유 오피스로 확인됐다.

 

A팀장과 B원장의 공모는 이 사업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팀장은 경기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한 뒤 아내 업체의 업무를 했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등 명목으로 경기문화재단 예산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라는 공적 지위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A팀장의 허위 출장, 임차료 명목의 예산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직원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는 등 인사를 더욱 세심하게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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