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헌재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었던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경기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이었던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경기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6건의 글을 쓴 14명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내사 중이다.

 

또 경찰은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총 91명을 구속송치했으며 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김 차장은 윤대통령 석방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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