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계엄 관여자 6명 추가 보직해임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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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 소장에 대해선 가용한 인사조치 검토 중”
12·3 비상계엄 관여로 지금까지 군 인사 10명 보직해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추가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8일 국방부는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며 “이들의 인사 명령은 19일 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명단에 오르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중 방첩사 소속 김대우 단장, 정보사 소속 고동희 처장과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 4명에겐 직무 정지 처분을,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박헌수 조사본부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 대해선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보직해임 됐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더해 6명이 추가로 보직해임 되면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총 10명이 비상계엄 관여로 보직해임 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기소휴직 발령을 받아,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당시 국방부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상 박 전 총장보다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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