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헌재는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거나, 선포 다음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에 따르면,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이다.
다만,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 모임 역시 지인들과의 모임일 뿐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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