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시 사망자의 가족 소재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관련 매뉴얼 숙지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4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와 10대 자녀 2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기척이 없자 가족들이 집을 비운 것으로 판단해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0일 오전 11시께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B씨와 중학생인 C군, 초등학생인 D양 등 세 사람이 안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은 확인했지만 다른 가족들의 동선은 파악하지 않은 채 초동 조치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가정에 신고 이력이 없고 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 범죄 의문점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문을 강제 개방할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등에 미뤄 수사 감찰을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아파트 CCTV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망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의 동선도 파악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숨진 것으로 최종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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