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공무원보수규정의 형평성을 위해 봉급을 올렸다. 해당 개정규칙이 공포되면서, 문 권한대행 등이 받는 봉급의 액수도 공개됐다.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알렸다.
이에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월급은 헌법재판소장이 1천312만1천100원, 헌법재판소재판관은 929만3천500원을 받는다. 기존 월급 소장 1천273만8천900원, 재판관 902만2천800원에서 각각 3%씩 인상됐다.
헌재는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며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94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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