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대선’ 여부를 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이 예정된 ‘4~5월 행사’ 취소 등 계획 수정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거법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과 ‘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를 모두 규정,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를 취소·연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성남, 용인 등 일선 시·군들은 4~5월 행사 내지 사업을 취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조기대선 기간 중 시행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5월 시 재정을 투입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예정했지만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를 6월께로 연기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최근 시에 ‘대선이 열리면 행사 개최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선거 기간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우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5월 예정된 행사는 시가 재정을 투입해 상가 할인을 보조하는 구조로, 사실상 선거기간 내내 개최가 제한되는 셈”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을 위한 대안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문화예술인 창작 공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같은 이유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공연장 대관 문제도 얽혀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도 5월 시가 주최하는 종교 행사가 예정, 조기 대선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 시 단체장이 처벌받게 되는 만큼,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지역별 행사 개최가 큰 폭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해석이 포괄적인 탓에 선관위는 지자체 문의에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답하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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