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7천900만원이다. 사장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본부장이 각 500만원, 실·처장 각 350만원이다. 부서별 시책추진비도 있다. 세부 사항은 달라지지만 연간 규모는 대체로 같다. 비용의 크기만을 놓고 보면 과한 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타 지역 공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는 볼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다. 그리고 그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본보 취재로 본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회계 처리된 항목이 대부분 식사비 또는 경조사비다. 세부 내역을 밝히고는 있는데 두루뭉술하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용처인 ‘간담회’가 그렇다. 무슨 간담회를 언제, 몇 명이 가졌는지 알기 어렵다. 같은 날 수차례 식사비가 결제된 경우도 있다. 사용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비용 사용도 있다. 공사는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놨다. 모호한 설명을 보고 시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시민들이 의혹과 부정적 시선을 갖는 게 당연하다. 투명한 공개와 감시 체계 구축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세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사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향후 업무추진비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약속이다. 어폐가 있지 않나.
업무추진비는 멋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 이미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대로 했는지가 관건이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대로 했나. 위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가 돼 있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걸 조사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지 살펴야 하고, 첨부된 서류에서 사용처를 찾아 그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루에 수차례 식사비가 지급된 경위도 알아봐야 한다. 조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요구하는 답을 내면 된다. 향후 개선 방안을 들먹일 필요 없다. 관련 제도는 아주 잘돼 있다. 공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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