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부 초강수…휴학 반려·제적 후 결원 충원은 대학 자율

수원시의 한 의과대학. 경기일보DB
수원시의 한 의과대학. 경기일보DB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공식적으로 반려하고,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이나 제적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규모 제적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학사 운영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총협은 “유급 및 제적 등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도 개별 대학 학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집단 휴학에 대한 추가 승인이나 학사 구제는 없으며, 학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전망이다.

 

휴학 신청도 엄격히 제한된다. 병역의무 이행,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허된다. 또한 대학별 학사 운영 정상화를 고려해 ‘3월 말 복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원 발생 시 일반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유급이나 제적 조치 또한 대학이 학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총협 내부에서는 일부 총장들이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허용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2024·2025학번을 분리 교육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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