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1년 구형

서부지법서 첫 공판기일 열려

문다혜씨. 연합뉴스
문다혜씨.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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