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이격거리·화재진압 설비 등 미흡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공영주차장 30개소 중 19곳 지하 설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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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위치, 주차면 간 이격거리, 화재진압 설비 등 화재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소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 간 이격거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성이 부족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화 작업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과 먼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제트 화염’의 위험이 있어 기존 주차면 3개를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9개소가 지하층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그중 6개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피난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설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이 고전압 시설 등 위험 구역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질식소화포 등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돼 있었고, 일반 소화기는 30개소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주차장과 관리주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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