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하겠다"는 말에 살해 군 당국, 양광준 '파면' 징계처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에 버린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양광준은 A씨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3일 뒤인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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