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조사가 끝나자 "기다렸던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30분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용 대납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사무실 및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공관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 됐으며, 사무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끝났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바 였다”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비용을 냈다고 알려진 이한정씨는 사기 피해자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 업체는 무자격 불법업체로, 무자격 불법업체는 공표든 미공표든 여론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 “무자격 불법업체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져 이 점을 (오늘 압수수색 중) 수사기관에 알려드렸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예상 시간보다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8개가 화제가 된 모양인데 제 전화번호는 하나다. 십수년 간 이용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검찰에 제출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처신했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김한정-명태균 삼자대면설'에 대해 명씨와 명씨 측 변호인이 "삼자대면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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