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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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홍기웅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에 이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첫번째 1심 판단이다.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천58명에서 2천명 증원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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