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업체 2곳에 보완 요청했지만... 기한 내 미완료, 허가증 미발급 업체 “요구 적법하지 않고 부당”...행정심판 청구 市 “공고문 기재내용, 문제 없고 폐기물관리법상 재량권 있어”
고양특례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해 행정심판에 휘말렸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허가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불허가 처분 및 적격업체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 주장의 핵심은 시가 관련 법률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요청을 한 것과 불허가 및 적격업체 취소 처분을 한 것 등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건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지난 24일 열린데 이어 심리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재결통보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관련한 시와 업체의 다툼은 시가 지난해 9월13일 허가 적격업체로 공고했던 업체 두 곳에 다섯 가지 보완을 요청한 후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자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업체 대표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시 담당 직원들을 만나 보완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공고문에 없는 내용인 만큼 부당하다고 설명했으나 기한 내 보완 요청을 완료하면 허가증을 발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보완 요청을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시는 지난해 11월14일 보완 요청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내면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뒤인 20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 인사 이동 등으로 공문 발송이 늦어진 건 맞지만 공문 발송 전에 보완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반박하면서 보완 요청 및 불허가, 적격업체 취소 등 처분은 모두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허가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고 시는 기존 업체 10곳과 지역 12개 권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업체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요건과 관련 없는 조건을 이유로 불허가할 재량이 지자체에 있다는 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행심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공고를 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두 곳 늘리기 위한 적격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는 기존 업체 10곳이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독점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놓은 개선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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