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에 이를 정도인가’, 윤 탄핵에 핵심문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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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홍기웅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했다. 한 총리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 예상이 많았다. 실제 결과도 예상의 범주 내에서 나왔다. 사실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가늠이었다. 한 총리 결정문으로 짐작이 가능할 거라고 봤다. 실제로 24일 오후부터 각종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논리를 빗대 진영의 바람을 이끌고 있다. 전망이라며 쓰지만 사실은 희망이다.

 

엄연히 다른 사건이다. 혐의 속 역할이 다르고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이 다르다. 비교해서 결론을 추론할 연관성이 박약하다. 굳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면 큰 틀의 원칙이다. 재판관들이 밝힌 의견에 깔려 있는 접근 기준이 있다. 판결의 일관성 또는 개인적 소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단의 근거나 기준을 담아내는 각자의 그릇과도 같다. 5(기각), 1(인용), 2(각하)라는 결론만으로 분석될 순 없다.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중요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본안 속 혐의는 판단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불공정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 제외, 기일 일괄 지정 등이다. 같은 기준으로 살필 가능성이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혐의가 인정되고 파면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내란 동조, 재판관 임명 보류 등 5개 혐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이다. 짐작되는 방향이 있다.

 

기각한 김복형 재판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탄핵 조건을 가장 까다롭게 따졌다. 주목되는 것은 나머지 기각 4인의 의견이다. 결론에 이르는 논리가 주목할 만하다. 한 총리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이다. 그런데 결론은 기각이다.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거나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위법과 탄핵을 분리해서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6인’이다. 찬성이 ‘6인 이상’이면 파면, ‘5인 이하’면 복귀다. 한 총리 결정에서 큰 틀의 방향은 비쳤다. 중간 지대에서 형성될 4~5인의 향배가 관건이다. 이들의 의견에 등장한 것이 ‘불법의 크기’다. ‘위험·위법한 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같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탄핵에 이를 정도’라면 인용,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라면 기각이다.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논리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심판에서도 있었다.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 때문에 논쟁할 여지도 적다. 어찌보면 법원과 구별되는 가장 헌법재판소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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