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 진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민희진 "사실 관계 잘못 인정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폭언 등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한편 민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퇴사한 직원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민씨 측은 당국의 처분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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