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 대비 청원경찰·경찰서 합동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5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대면 악성민원 대응 훈련은 방문 민원인이 폭언·협박·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비상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

 

김상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중 도와 시·군 직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방법과 악성민원 응대 요령’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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