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 비리' 2심 첫 재판…검찰, 징역1년·집행유예3년 구형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중이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2심 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 씨의 주장,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 측은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많은 기회 부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입시에서 허위 기재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서 “상처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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