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메스 대신 도끼 휘두르는 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31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글로벌 관세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인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그 결과로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문서로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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