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를 수행했던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14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 18일 공판에서 “1심이 판단한 김씨와 전 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간 범죄 공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 전 도 의전팀장 등 공무원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각 증인이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 일시적으로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씨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배씨가 법인카드 결제 과정을 피고인과 공유하는 관계였는지, 배씨의 업무 스타일 등을 증인신문에서 가리자는 취지”라며 “김씨는 현재 (민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는 2018년 7~8월경 도 비서실 정무직 직원으로 채용돼 이재명 당시 지사 임기동안 이 지사를 수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되, 증인 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첫 기일에 말한 것처럼 그날 종결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 항소심 재판은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