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혼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에 따른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한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가족의 형태까지 바꿔 놓은 것이다. 문제는 부부가 나눠 맡았던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양육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가는 것이다. 자칫 가려지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다.
지난 2020년 인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3천789가구였다. 지난해 1만5천293가구로 늘어났다. 연평균 2.5%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율은 1.3%다. 이 중 어머니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모자가정이 1만2천470가구(81.6%)에 이른다. 아버지가 자녀를 맡은 부자가정은 2천592가구(16.9%)다. 이 외에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 113곳(0.7%),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112가구(0.7%)다.
인천시가 올해 1조1천600억원을 들여 한부모가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먼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던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올해 23만원으로 올린다. 중·고교생에게만 연 9만3천원씩 지원한 학용품비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8만원이던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금도 올해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올해 55채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6가구이던 공동생활 주거지원도 올해 22가구로 늘린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한다.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 기회를 보장하고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조손가정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도 주력한다. 월 20만원의 유아학비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도 마련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한 연간 29만원의 부교재비와 연간 18만원의 교통비다.
그간 한부모가정이 비극적 결말로 몰린 사건이 종종 있어 왔다. 방치된 자녀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일도 있었다. 빈곤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최소한의 교육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도 많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도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적 관심이 먼저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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