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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