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별법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도는 1일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네 가지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의원(의정부갑), 이재강 의원(의정부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미군 공여구역 특례 조항의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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