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전·현직 직원 205명분 3년치 7억8천만원 지급
의왕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 200여명으로부터 제소당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과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모두 7억8천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는 이날 진행된 2025년도 제2차 월례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2021년 10월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산출기초인 통상임금에 반장수당과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평가급, 명절수당, 직급수당을 제외해 지급했다며 해당 수당을 포함, 재산정해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20일 1심 판결에서 의왕도시공사는 청구액 6억6천166만7천원과 지연이자 1억820만1천원, 소송비용 1천700만원 등 7억8천686만8천원을 부담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법률 검토 결과 항소에 대한 실익이 없어 신속한 패소비용 지급을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난달 24일 패소비용을 지급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한채훈 의원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자체 사업 인원 24명과 대행사업 인원 181명 등 205명으로 결국 시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인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패소에 따른 청구액을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2025년도 대행사업 인건비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1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이 입증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사 임원들은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 및 개혁에 전념해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체계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판결소송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후의 통상임금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지급한 부분을 전체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패소에 따른 지연이자가 하루 20만원씩 매일 발생해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인건비에서 선지급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분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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