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헌재 '尹 탄핵심판'…헌정사 첫 대통령 사건 ‘소수의견’ 나오나

주문과 ‘반대’되는 재판관 견해 나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사례 돼

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결정문에 개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소수의견은 주문과 반대되는 재판관 견해인데, 이번 결정문에 등장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36조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탄핵소추 기각 결론과 사유만 공개, 논란이 불거지자 개별 재판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해당 법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당시 기기각 결정을 내린 뒤 주문, 즉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과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헌재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소수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주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법정의견과 일부 배치되는 지점, 근거를 지목하는 ‘보충 의견’은 등장했다.

 

당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 내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파면 사유로 구성되긴 어렵다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결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기각, 각하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반대의 경우 인용 입장이 소수의견이 되는 셈이다.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소수의견은 주문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라며 “다만 주문과 입장이 다를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진된 소수의견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는 각 재판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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