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장기거주자격 부여 검토

경북산불이 확산한 지난달 25일과 26일 사이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주택과 상가가 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산불이 확산한 지난달 25일과 26일 사이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주택과 상가가 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외국인에 대해 ‘장기거주자격’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일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두 사람은 잠든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으며,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켰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국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으로 취득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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