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북 산불 속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외국인에 대해 ‘장기거주자격’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일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해안마을로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두 사람은 잠든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으며,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지켰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국에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장기거주(F-2) 자격을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자격 중 F-2 비자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등으로 취득 자체가 어렵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