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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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66)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 A씨에게 가족들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했다. 이후 도망가는 A씨를 붙잡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A씨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한선은 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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