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 공장 안에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발목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을 찾아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압축 기계가 작동하며 A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었다.
비명을 들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 부위의 상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는 불법체류자 20여명을 적발해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 사안은 공장이 가동되던 상황이 아니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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