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관광지 ‘전동카트’...안전관리는 글쎄?

소비자원 “사고 예방 조치 일부 미흡…방안 마련 필요”
운전자격 미확인 73.3%, 안전모 미제공 80% 등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관광명소나 테마파크 등에서 사용되는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개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전통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동카트 대여 절차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의 업체가 대여 전 이용자에게 대여요금, 안전수칙 동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임대계약서나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 및 운전자격 확인은 단 4개(26.7%)의 업체만이 이행 중이었다. 나머지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하거나 운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교육은 15개의 업체가 모두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운행 경로 안내도는 3개(2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동카트를 타는 데 필요한 안전모는 무려 12개(8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승차 및 주행 안전장치도 일부 업체에서 미설치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종류별로 살피면 조사대상 15대의 전동카트 중 ▲좌석안전띠 7대(46.7%) ▲후사경 1대(6.7%) ▲경음기 8대(53.3%)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대(6.7%)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등화장치는 ▲전조등 2대(13.3%) ▲후미등 4대(26.7%) ▲제동등 5대(33.3%) ▲방향지시등 5대(33.3%)가 미설치 상태였고, 해당 장치가 고장나 있는 전동카트가 각각 1대씩 있었다.

 

화재 대비를 위한 휴대형 소화기는 15대 중 오직 1대(6.7%)만이 설치돼 있었으며 나머지 14대(93.3%)에는 별도의 소화설비가 없었다.

 

관리자 비상연락처는 모든 전동카트에 부착돼 있는 반면, 운전자 및 탑승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3대(20%)에 미부착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전동카트 운행경로 8개의 안전 실태도 조사했다.

 

비탈면 인접 경사구간 안전표지와 방호울타리는 조사대상 8개 중 3개(37.5%)의 경로에 설치돼 있었다. 다만, 이중 1개(33.3%)의 경로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는 등 사고 방지에 미흡했다.

 

한편, 8개 중 4개(50%)의 경로에서 영업하는 10개의 업체는 일몰 후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간운행 시 필요한 전조등⸱후미등 미설치(1개⸱10%), 후미등 고장(1개⸱10%) 등 일부 경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내의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참고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전동카트 이용 시 당부 사항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것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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