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고 예방 조치 일부 미흡…방안 마련 필요” 운전자격 미확인 73.3%, 안전모 미제공 80% 등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관광명소나 테마파크 등에서 사용되는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개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전통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동카트 대여 절차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3개(20%)의 업체가 대여 전 이용자에게 대여요금, 안전수칙 동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임대계약서나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 및 운전자격 확인은 단 4개(26.7%)의 업체만이 이행 중이었다. 나머지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하거나 운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교육은 15개의 업체가 모두 제공 중이었다. 그러나 운행 경로 안내도는 3개(2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전동카트를 타는 데 필요한 안전모는 무려 12개(80%)의 업체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승차 및 주행 안전장치도 일부 업체에서 미설치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종류별로 살피면 조사대상 15대의 전동카트 중 ▲좌석안전띠 7대(46.7%) ▲후사경 1대(6.7%) ▲경음기 8대(53.3%)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대(6.7%)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등화장치는 ▲전조등 2대(13.3%) ▲후미등 4대(26.7%) ▲제동등 5대(33.3%) ▲방향지시등 5대(33.3%)가 미설치 상태였고, 해당 장치가 고장나 있는 전동카트가 각각 1대씩 있었다.
화재 대비를 위한 휴대형 소화기는 15대 중 오직 1대(6.7%)만이 설치돼 있었으며 나머지 14대(93.3%)에는 별도의 소화설비가 없었다.
관리자 비상연락처는 모든 전동카트에 부착돼 있는 반면, 운전자 및 탑승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은 3대(20%)에 미부착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전동카트 운행경로 8개의 안전 실태도 조사했다.
비탈면 인접 경사구간 안전표지와 방호울타리는 조사대상 8개 중 3개(37.5%)의 경로에 설치돼 있었다. 다만, 이중 1개(33.3%)의 경로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돼 있는 등 사고 방지에 미흡했다.
한편, 8개 중 4개(50%)의 경로에서 영업하는 10개의 업체는 일몰 후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간운행 시 필요한 전조등⸱후미등 미설치(1개⸱10%), 후미등 고장(1개⸱10%) 등 일부 경로에 문제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국내의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참고해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전동카트 이용 시 당부 사항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것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