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됐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