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간부들의 동문들이 ‘형량 줄이기’를 위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ROTC 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이하 ‘ROTC 권익위’)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A모 대위(학군 57기), B모 중위(학군 60기)를 위해 5천만원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OTC권익위 측이 내놓은 공지문에는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며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 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후원 모금 규모는 5천만원이며, 후원 계좌까지 담겨있다.
또 ROTC 동문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한 동문은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ROTC 동문들이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유족과의 ‘형사합의’,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전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어린 두 동문이 군문(軍門)은 아니지만 녹색의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수의 동문들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의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ROTC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ROTC 출신들이 이번 모금 활동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동문들의 중대장 모금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후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재는 모금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간부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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