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아버지는 중국 공안” 진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씨(10대 후반)는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친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가 촬영 행위를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의 장비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 일행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입국 후 수원 외에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동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는 사건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 체류 중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중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이 국가 중요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붙잡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이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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