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교육청 체험학습 대책... 달라진 게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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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갑질’ 신고가 있었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발단이었다. 1학년 담임교사들이 걸어서 가는 근거리 생태체험계획을 짰다. 5개 학급 110명 학생이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를 걱정해서다. 그러나 교장은 버스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원거리 체험학습을 요구했다. 담임교사들을 교장실로 부르거나 여러 차례 메신저를 보내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이런 갈등이 갑질 신고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교육 현장의 체험학습 갈등이 보통 아닌 듯하다.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의 파장이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선 교사들은 이제 가급적 체험학습을 피하려 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별 내용이 없다는 반응이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 했다. 안전계획 수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 등 단계별로 나눴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도 배부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보호조치도 담았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회와 함께 보다 강화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는 정도다. 인천시교육감이 교육부에 관련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교육감이 체험학습 안전사고의 맥락을 감안해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채널에 관한 것이다.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직 소방대원이나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포함하는 ‘안전요원 인력풀’을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인력풀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올 상반기 중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정도로는 일선 교사들을 설득시킬 것 같지 않다. 법률 자문이라면 현재도 그 비슷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 안전요원 인력풀을 강화한다 해도 인솔 교사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대로다. 중과실의 경우만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기피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과거와 달리 가족여행이 일상화한 요즘이다. 지켜주지 못한다면 강요만 할 현장체험학습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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