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연차 공무원 ‘새 내기 도약 휴가’ 신설 추진… 사기진작 나서

-재직 1~5년 미만 대상 특별휴가 3일 부여…공직 조직문화 개선 기대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최근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과 함께 초임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연차 공직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새내기 도약휴가를 통해 초임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시장이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격무 종사자와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시는 2023년 12월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5일의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한 바 있어 이번 조치와 함께 공무원 복지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새내기 도약휴가를 포함한 복무제도 개선은 공직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 공직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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