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인 지원할 기회소득 확대

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체육인을 지원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종전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동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체육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참가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