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한의약정책지원단 위탁 자격 확대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과 보건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하는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종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종전 조례상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박 의원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조례의 체계성 및 일반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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