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는 아내 말 듣고'…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말에 화가 나 동포를 살해한 20대 몽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몽골 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미리 챙겨 B씨를 만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 당해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