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사람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이들은 4~5일씩 한국에 머물렀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현재까지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촬영 대상 중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과거 입국 당시에도 국가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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