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되니 '씨익'"…상주 맡던 남편, 알고보니

상주 맡은 남편 A씨, 빈소서 긴급체포
혜영씨 어머니 "입이 웃듯이…'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

남편 서 모 씨에 의해 숨진 유혜영 씨. JTBC 보도화면 캡쳐
남편 A씨에 의해 숨진 유혜영 씨. JTBC 보도화면 캡쳐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긴급 체포됐다. 남편 A씨는 빈소에서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던 채로 체포돼 충격을 더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 A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혜영씨의 목에 상흔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혜영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고, 가정용 감시카메라 앱도 삭제했다.

 

JTBC 인터뷰에 따르면, 혜영씨 어머니는 지난달 13일 결혼한 지 3개월 된 혜영씨가 신혼집에서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사위  A씨는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A씨 와의 통화 너머로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렸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을 받았고, 그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인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혜영 씨 어머니는 "형사들이 와서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 입은 웃듯이 그렇게 가더라"고 말했다. 혜영 씨의 어머니는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릴 수 있도록 딸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어 " A씨도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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