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B 씨는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 도중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폭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폭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C 변호사의 입장문이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폭로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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