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이 잠든 뒤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주위로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얼굴에 ‘가짜 토사물’을 묻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처벌 받으면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이유로 30~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60여명에게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억울하다”는 승객의 말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만취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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