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 배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수령 확인이 어렵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2심 심리가 시작할 때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