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女BJ…징역 7년 "평생 사죄" 선처 호소

가수 김준수. 연합뉴스
가수 김준수.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여성 BJ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지난 10일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제 목숨을 걸고 없을 거라고 맹세한다”고 언급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감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주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수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